육아기 10시 출근제 | 월 30만원 받는 방법 (2026 신설)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이 있어요! 2026년부터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면서도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됐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우리 회사에 도입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아이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혜택이에요. 법적 의무제도가 아닌 자율 도입 장려금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제도를 도입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신설 제도
지원 대상 근로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지원 대상 사업주 중소기업·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포함
장려금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3개월 단위 지급
지원 기간 최대 1년 자녀 수 무관
인원 한도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단축 방식 하루 1시간 단축 출퇴근 조합 가능
임금 변동 임금 삭감 없음 기존 임금 유지 필수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자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1시간 덜 일하면서도 월급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그 부담을 정부 장려금으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단축 방식도 유연해서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기거나, 출근 30분·퇴근 30분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하교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하는 것 모두 선택할 수 있답니다.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임금 유지·하루 1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및 절차

📌 도입 전 꼭 확인할 것 —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권리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별개의 자율 도입 장려금 사업입니다. 즉,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단,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간이 겹칠 경우 장려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신청 주체별 절차

①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단축 시간과 활용 기간 등을 함께 합의한 뒤 근무 조정을 시작해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설득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사업주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도 준비해야 해요. 

③ 근로자가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이후부터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장려금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제도를 사용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지급돼요.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변경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출퇴근 기록 등 단축 증빙 자료입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를 이용하세요.

⚠️ 2026년 전체 지원 예산은 31억 원, 수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사업주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약: 근로자·사업주 합의 → 취업규칙 정비 → 1개월 이상 사용 후 →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서 작별 인사를 건네는 아침, 또는 하교 시간에 맞춰 운동장 앞에 서 있는 오후.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일상이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그 소박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도 그대로, 근로시간만 하루 1시간 줄이고 아이와의 시간을 챙길 수 있어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지금 당장 회사에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해보세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부로부터 월 30만원 × 최대 1년 =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답니다. 

단, 2026년 총 예산이 31억원에 불과해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혜택이 돌아가요. 예산이 바닥나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최종 요약: 육아기 10시 출근제 — 만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임금 유지·하루 1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 고용24에서 사업주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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