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대상·비용·절차 한눈에 정리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나요? 혹시 재산 관리가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판단 능력이 흐려진 치매 어르신의 재산이 사기나 경제적 학대로 사라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2026년 4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비·의료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가 보호 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 22일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며, 2028년 본사업 도입이 목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노린 사기, 재산 갈취, 가족 간 분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든든한 노후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주관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관리 방식 공공신탁 생활비·의료비 중심 운영
관리 자산 한도 최대 10억 원 현금성 자산 중심
이용료 (기초연금 수급자) 전액 무료 -
이용료 (미수급자) 연 0.5% 위탁재산 기준
시범사업 규모 약 750명 선착순 선별

특히 주목할 점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용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규모가 약 7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빠른 확인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으로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 최대 10억 원 | 2026년 4월 22일 시범 시행

신청 대상 및 방법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확인하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분

✔ 경도인지장애(MCI) 진단을 받은 분

✔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태인 분

✔ 경제적 학대 위험에 처한 분

✔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대상)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진행 절차

단계 내용
① 신청 접수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의뢰
② 대상자 선별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선 지원 대상자 선별
③ 방문 상담 담당자가 자택 등 희망 장소를 방문, 건강 상태·보유 자산·생활 필요도 파악
④ 재정지원계획 수립 상담 결과 기반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 후 계약서 작성
⑤ 심의 및 계약 체결 국민연금공단 본부 심의 승인 후 신탁 계약 체결
⑥ 재산 관리 시작 생활비·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 반기 1회 이상 정기 방문 및 상시 모니터링

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치매안심센터 의뢰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관리 대상은 현금·보증금·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직접 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서비스는 투자가 아닌 보호 목적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서비스가 아닌, 안전하게 지키는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 규모가 약 7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잔여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계약 해지·특별지출 요청은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요약: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치매안심센터 의뢰 | 문의 ☎1355 / ☎1899-9988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750명 선착순, 놓치면 아쉽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산이 잘못 관리되거나 외부의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국가가 공공신탁 방식으로 직접 관리에 나서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라면 이용료도 전액 무료입니다. 부모님 또는 가까운 어르신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문의해 보세요. 시범사업 대상이 약 7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 이제는 국가와 함께 지키세요.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요약: 2026년 4월 22일 시범 시행 |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미수급자 연 0.5% | 최대 10억 원 현금성 자산 관리 | 시범사업 약 750명 제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1355 / ☎1899-9988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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